[단독]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국정감사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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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타이어 집단 돌연사, 국정감사 도마위에…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6.10.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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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형수 의원, “근로자들 죽음과 작업환경 개연성” 문제로 지적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REP)))지난 2008년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는 1년 반 사이에 근로자 16명이 심근경색과 심장질환 등의 발병으로 돌연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번의 역학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 밝히지 못하였고, 소란스러운 정쟁만이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카본블랙 분진과 고무 ‘흄’이라 불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흡입농도(ppm)는 별도의 작업환경 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발암성 평가가 배제된 것인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 중에 휘발될 시 악취와 오존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방향족 탄화수소 무리인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통칭합니다.   

그러나 그 해 열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기 국정감사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국타이어가 대통령 사돈기업이란 이유에서 추가 역학조사를 거부한 배경에 관심만 가졌을 뿐, 그 누구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심 갖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8년이 흐른 직후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는 38명의 추가 질병 사망자가 발생하였지만 그간 열린 환노위 정기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 대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뒤집는 국회 환노위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아무도 묻지 않았던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원인 모를 죽음에 대해 환노위 소속 의원 중 한 명이 입을 떼기 시작한 건데요,    

국회 환노위 소속 위원인 민주당 서형수 의원실은 2016 정기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시사주간과 두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시사주간이 그동안 보도했던 한국타이어의 열악한 작업환경 실태에 대한 내용을 듣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6개 지방고용노동청 환노위 정기 국정감사에서는 본지 보도를 기반으로 한 한국타이어의 열악한 작업환경 실태에 대해 묻는 서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날 서 의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묻는 질의에서 그동안 한국타이어 근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제품명 HV-250 유기용제의 벤젠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MSDS 유해화학물질 관리정보 중 공개되지 않은‘S1’자료정보공개요청에 불응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형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HV-250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정보 전부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 41조 2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인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개되지 않은 ‘S1’물질정보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를 끼칠만한 유해화학물질 정보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은 질의에서 서 의원이 비교적 최근에 촬영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증발현상 ‘흄’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실태를 담은 사진 두 컷을 공개하자 이 자리에서 박 청장은 재점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 박 청장이 답변하였던 영업비밀 물질정보 공개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2항에서 해당 조문은 영업비밀이 보장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하위 법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제든 고용노동부가 부패관리로 사업자가 공개하지 않은 영업비밀 물질정보에 대해 해당 조문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해당 조문은 지난 2008년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 근로자 16명이 심근경색과 심장질환 등으로 돌연사하는 사건이 일은 이후인 지난 2010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타이어간의 부당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다 보고 대검찰청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끊이질 않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더 이상은 간과되지 말아야 할 한국타이어 작업장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실태.     

이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뤄줘야 할 시기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C 조희경입니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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