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혐의 민주당 의원들 추가로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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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혐의 민주당 의원들 추가로 소환 통보.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3.11.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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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원집 기자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당시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가로 소환을 통보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민주당 우원식, 조정식, 진선미 의원에게 내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강기정, 김현, 이종걸, 문병호 의원에게도 소환을 통보해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의원에게는 다음달 2일과 3일에, 우 의원과 진 의원 등에게는 5일과 6일에 각각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문 의원은 검찰에 출석을 연기 해 줄 것을 요청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1일 저녁 국정원이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당시 민주당 측은 김씨가 사용하는 컴퓨터 등 증거자료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출입문 앞을 지키며 사흘간 대치했다.

강 의원과 김 의원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동행2본부장, 대변인으로 각가 활동했으며 감금 사건 당시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과정, 국정원 직원을 감금한 경위, 당 지도부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여직원 김씨가 스스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은 것일 뿐 불법으로 감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출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김부겸 전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정모 전 조직국장 등 민주당 당직자들을 조사했으며, 남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를 일괄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2월13일 감금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주당 관계자를 고소했고, 새누리당도 국정원 직원이 불법 감금당했다며 같은달 14일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다.

김씨는 또 지난 7월5일 '감금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추가 고소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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