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일가 비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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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총수일가 비리 백태
  • 박건우 기자
  • 승인 2016.10.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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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에서 '유령 직원'까지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탈세와 비리 등이 상당수 드러나, 도덕성에 대한 비난도 불가피한 전망이다. 사진 / 뉴시스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탈세

◇이름만 건 채 거액 급여 챙기기도

[시사주간=박건우 기자검찰 수사과정에서 롯데그룹 경영권 승계구도 틀에서 벌어진 총수일가의 탈세와 비리 등이 상당수 드러났다. 

검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각종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탈세

19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그룹 총수 일가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주식 증여사실을 숨기고 탈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이 증여세 포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은 약 1년동안 정책본부와 외부전문가를 동원해 홍콩, 싱가폴, 미국에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소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1.6%를 서미경씨 증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시네마 매점, 총수일가 독점운영 '불법임대 배임'

영화관사업 전체 이익의 50%가 넘는 매점 운영을 총수일가가 독점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57)씨에게 영화관 매점 운영사업을 몰아줬다. 

이들이 영화관 매점을 운영하면서 회사는 매출 1989억원, 영업이익 778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이 자금은 총수일가의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사용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총수 일가가 아니면 매점을 임대할 이유가 없었고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수일가의 사리사욕 충족을 위해 매점운영권을 넘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관 매점 사업은 별다른 노하우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한 독점영업을 통해 안정적 고수익이 보장되는 영화관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총수일가는 급여만 받는 '유령직원'…10년 동안 500억원

검찰수사 결과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서미경씨 등은 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10년 동안 500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 결과 신동주 부회장과 서미경씨 등은 위임계약 또는 고문계약 없이 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회사에 출근한 적이 없으며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를 주식매수 대금, 카드대금 등 생활비, 세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롯데그룹에서 총수일가의 급여는 총액으로 정해진 다음 계열사에 임의 배분해서 결정하고 있다. 

검찰은 "근무하지도 않는 총수일가에게 상장사를 포함한 전 계열사를 동원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재벌이 기업을 사금고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계열사에 주식 강매 '높은 가격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은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높은 가격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팔아치운 주식대금 408억원은 신영자, 서미경 등에게 현금 600억원을 지원하는데 사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롯데그룹 정책본부에서 매수 계열사를 선정한 후, 통보하는 방식으로 주식 매매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등 필수적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총수일가에게 제공할 현금을 만들기 위해 계열사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영권 프리미엄 94억원을 할증한 고가에 주식을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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