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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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을 받나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10.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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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명의수탁자가 그 소유명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그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소유자가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을 살펴보면, 2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으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별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가 횡령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그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신탁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바로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과거에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되었으나, 최근에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즉 매도인의 선의, 악의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집니다.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지만, 매도인이 선의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유효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어서 수탁자가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므로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아니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는 어느 경우라도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판례의 변경을 통해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가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경되고 있으므로 자기 재산의 보전을 위해서는 명의신탁 약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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