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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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아파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6.10.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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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Q : 갑은 을과 을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5억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 중 청구되는 관리비를 착실히 내어 오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자기가 납부한 관리비 중에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갑이 임대차기간 중에 납부한 수선유지비 80만원과 장기수선충당금 40만원을 돌려달라고 을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을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위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 :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관리비 내역서를 꼼꼼히 살펴보면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매달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선을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알 수는 있지만 대부분 세입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의심없이 내역서대로 관리비를 납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비용간에는 비용부담의 주체가 다른 만큼 두 비용의 차이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수선유지비는 입주자 등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데, 공동현관의 전구교체비용 등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의 보수ㆍ유지 등에 사용되어지는 금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로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시설물인 고정자산의 내구성 증가 등 주택의 가치보전을 수반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일체의 비용 중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부과, 징수하여 적립된 금원을 말하는데, 아파트 외부벽 도색 등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용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므로 다른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여 충당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여 집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므로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가 지출하여야 할 비용입니다.    

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수선유지비는 임차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지만,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는 동안에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를 대신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그 내역서에 모든 비용을 일괄 청구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후에 임대차계약 종료과정에서 연체 차임, 원상회복비 등과 함께 이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미리 확인서를 받아둠으로써 임대차 종료시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담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을 중개인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으나, 요즘에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임차인 갑이 수선유지비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인 을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갑은 을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4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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