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대 2억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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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대 2억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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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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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가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1.5~2배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으로 지난 2005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 및 소득 증가분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30~39세의 경우 사망자 평균 보험금은 약 2억원이며, 부상 상해등급 1등급의 평균 치료비는 2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의무보험에만 가입한 차량 약 128만대(전체 차량의 6.8%)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사망 238명, 부상 6만7000명)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무보험·뺑소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7736명의 사상자도 제대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책임보험만으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의 대인배상 보상한도는 최대 2억원, 부상은 최대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에만 가입한 운전자의 보험료는 보상한도의 상승률만큼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의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돼 있는 대부분의 운전자(93.2%)의 보험료는 의무보험 인상액 만큼 임의보험의 보험료가 감소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자동차사고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상황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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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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