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롱비치터미널 지분 국내 매각 법적 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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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롱비치터미널 지분 국내 매각 법적 분쟁 가능성
  • 시사주간
  • 승인 2016.11.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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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기자]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진해운 보유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54%)의 국내 매각에 대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나머지 지분 46%를 가진 스위스 선사 MS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이 롱비치터미널 지분의 인수를 강행할 경우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진행하고 있는 한진해운 미주노선 영업망 매각에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매물로 추가했다.

이 때문에 미주노선 영업망 매각의 예비실사와 본입찰 마감 기한이 각각 지난 4일, 7일에서 오는 9일, 10일로 연기된 상태다.

다만 MSC가 롱비치터미널의 2대주주로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만큼 매각 절차 자체가 차후 문젯거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권성원 법무법인 여산 변호사는 "MSC가 터미널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법원 주도로 매각을 진행하는 절차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며 "다만 MSC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 인수가 추진된다는 내용의 조건부 매각 절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MSC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각이 강행된다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은 뻔한 데 양사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함께 MSC와 신규 인수자와의 권한 중 어디가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 현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C라는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더라도 국내에서 매각 절차 자체는 가능하나 다만 조건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별 탈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미국 도산법에 따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 MSC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무효가 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의 인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향후 발생할 법적분쟁에 대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다면 롱비치터미널 지분의 국내 매각이 가능하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이와관련, 롱비치터미널이 미국 서부 해안 물동량의 30%를 처리할 만큼 의미있는 자산이라 가급적 국내 기업이 인수하는 쪽이 국내 해운업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하지만 책임 소재를 기업에 모두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한진해운 미주노선 영업망 인수전에는 현대상선, 삼라마이더스(SM)그룹, 한국선주협회, 한앤컴퍼니, 사모펀드(PEF) 한 곳 등 국내 업체 5곳이 뛰어든 상태다.

국내 유일 국적 원양선사로 활약해야 하는 현대상선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재 롱비치터미널 인수를 검토 중"이라면서 "이를 인수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 지 등을 법무팀에서 면밀히 확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SC 측은 현재까지 롱비치터미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상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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