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 직원들에게 사기 치는 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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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 직원들에게 사기 치는 기업인가!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6.12.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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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구이언[一口二言] 윤리독덕적 망가진 치명적 양면성 보여
지난 2005년 포스코는 “미래경영 확보”라는 미명아래 분사정책을 실시하였다. 2000여명이 넘는 계열사 직원을 아웃소싱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지 유인책이 필요해서였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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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지난 2005년 포스코는 “미래경영 확보”라는 미명아래 분사정책을 실시하였다. 2000여명이 넘는 계열사 직원을 아웃소싱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근로지 유인책이 필요해서였다. 그러나 직원들은 포스코의 분사정책에 동요하지 않았다. 어느 누가 하루아침에 정규직에서 아웃소싱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것에 동의할까. 이 과정에서 반발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처지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 불안해서였다. 직원들의 불안이 갈수록 상기되자, 포스코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반발세력들이 나타날 거고, 분사정책이 무마될 가능성이 농후해서였다. 

이후 포스코는 직원들을 안심하게 할 술책으로 본사 방호과에 다니는 10년 이상 근속 직원들을 상대로 전직신청 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하고 나섰다. 분사정책에 따라 방호부문 전문회사 설립하고, 일자리의 연장노선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사실상 희망퇴직 권고나 다를 바 없는 전직전환 안내 교부였다. 하지만 포스코 본사 방호과 직원들은 이 불합리한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방호업무 특성 상, 10년 이상 근속 직원들의 평균 연령 대가 40~50대인 연유로 회사가 전직전환 시 임금보장만 약속한다면, 처우가 낮은 아웃소싱 비정규직 이라 해도 띠라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포스코는 애초부터 직원들에게 약속한 임금보장에 대해 지킬 의사조차 없었다.     

포스코가 본사 방호과 직원 250명에게 이메일로 교부한 ‘전직전환 신청 안내문’은 전직 전환 시, 정년까지 받는 급여의 30%를 위로금차원에서 선 지급하고, 이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도 정규직에 70%를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야속은 처음부터 지켜질 리 만무했다.    

직원들이 분사되는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포스코와의 근로계약은 자동해지 되기 때문에 임금보장 등의 약속을 이행할 의무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려 본사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임금보장 등이 약속된 전직전환 안내문을 이메일로 교부하고 나섰던 거라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그 당시 포스코 본사 방호과에 근무했던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외 소속 직원들에게도 전직합의에 동의하게끔 영향을 끼쳤다.   

포스코가 그 당시 본사 방호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자문서형식의 ‘전직전환 신청 안내문’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전자문서였기 때문에 포스코가 방호과 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보내지 않더라도 이는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다.    

이런 걸 두고, ‘손 안대고 코 풀기’라 할 것이다.   

이후 포스코는 분사정책을 쉽게 펼칠 수 있었다. 그 당시 본사 방호과에서 근무했던 직원 250명 중 146명이 ‘전직전환 신청 안내문’에 따라 전직합의에 동의하고 나서며 그 외에 직원들도 전직전환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받아들인 전직신청자는 그 당시 본사 방호과에서 근무했던 신청자 146명과 그 외 직원 69명이 전부였다. 그 당시 포스코가 본사 방호과에 교부했던 ‘전직전환 신청 안내서’에는 임금보장 등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호과외에도 그 외에 계열사 직원들도 전직전환을 신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포스코는 방호과를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신청자 360명 중 69명만 선발해 전직전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애초부터 포스코는 임금보장 등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   

포스코가 그 당시 본사 방호과에서 근무했던 신청자 146명 외에 다른 계열사 직원 69명만을 선발해 전직전환 신청을 받아들였던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사정책에 동의하고 제 발로 나갈 직원들이 없어서였다.    

이 사건은 포스코가 ‘전직전환 신청 안내문’을 본사 방호과 직원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보내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전자문서였기 때문에 전직전환 신청하지 않은 계열사직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다. 포스코가 계열사를 외주업체로 분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직원들의 처우는 교부된 안내문에 따라 이행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가 제 발로 하루아침에 정규직에서 아웃소싱 비정규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동의할까.    

마치 부동산에서 뿌리는 허위기재 전단지를 연상케 하는 포스코의 근로자 유인책은 ‘청약의 유인’에 빗대어 말하면 사기성 논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가 포스코와 계약하지 않았다하더라도 포스코의 허위기재 유인책에 따라 직원들이 전직전환에 동의한 사건이어서다. 

어느 누구더라도 포스코라는 사회적 위치에 놓인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까지 농간질을 하고 나설지 의심하진 않았을 것이다.    

포스코의 분사 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근로지 유인책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하나 목 놓아 말할 순 없었다. 하루아침에 다니던 일자리조차 잃을 수 있어서였다. 

포스코가 지난 2005년 분사정책을 펼칠 당시, 그 당시 근무했던 본사  방호과 근로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보낸 전직 신청 안내 교부서에는 전직 전환 시, 정규직 연봉의 70%지급을 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스코는 분사정책 시행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며 분사 직원들의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나섰다. 사진 / 포스코


양의 탈을 쓴 포스코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포스코 본사 방호과에서 근무하였던 포센 주식회사 근로자들은 포스코가 임금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법원에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출하고 나섰다.   

포스코가 분사정책을 시행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분사 직원들에게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정규직 급여의 70%는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다 그 보다 더 낮은 급여수준인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서다.    

이들은 모두 하루아침에 대기업 직원신분에서 아웃소싱 비정규직 신분으로 전락한 근로자들이다. 비정규직 전환 이후, 이들이 받는 급여수준은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용역단가 인하로 월 평균 받는 급여가 고작 150~160만 원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일을 놓지 못하는 이유에는 일자리가 한정되어있는 특수전문직종인데다, 고령의 나이 탓도 있어서다.    

10년, 20년 이상 근속한 고령의 직원들이 이제 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마치 쓰다버린 수저마냥, 직원들에겐 한 없이 매몰 찬 포스코 임원들.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한 해 받는 연봉이 삭감될까, 좌불안석인데 말이다.    

현재 이 사건은 1, 2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원고인 포센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법률대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나서며, 오는 15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대법원이 포센 주식회사 근로자들에게 보인 태도를 보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진 현재로선 방향의 갈피를 잡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 2심 재판의 결과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그간 대법원은 원고인 포센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 대해 어떠한 회신조차 보내질 않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원고 포센 근로자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재판을 재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있다 할 것이다.    

포스코 권오준 회장의 선임배경 의혹 등과 관련하여 경영진들의 방만 경영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을 판결하였던 1심 법원은 피고인 포스코가 처음부터 전직 신청을 한 직원들의 급여를 보장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10억 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는 재판결과를 내놓았다.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재판이라는 쓴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소한 허위기재 내용 전파로, 사기성여부 조차 검토되지 않은 재판의 결과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 포스코가 원고인 포센 근로자들에게 보낸 전직전환 신청 안내서에 개별 보상, 보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편을 들어 승소 판결하였다.

이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인은 1심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들어 2심 법원의 패소판결이 심리미진과 사실오인의 위법, 관련 법리 오해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지난 2013년 포스코는 분사된 포센과 롤앤롤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임금보장 등의 내용 청구와 함께 노조를 건설하고 나서자 위탁관리를 포기하겠노라고 엄포를 놓았다.     

포센과 롤앤롤은 포스코의 방호 업무와 압연롤 가공업무 위탁관리 업무 말고는 일감이 전혀 없는 회사다. 그런데 포스코는 자신들이 신설한 외주업체에 위탁관리 업무 포기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하루아침에 여기에 속한 근로자들을 길거리 노숙자로 만들려한 것.     

그것도 모자라 포스코는 소송에 참여하고 나선 포센 근로자들에게 보복성 조치로 무단 반출의 책임을 물어, 해고 징계 처분 받게 하였다. 이에 이 사건의 판결을 진행하였던 대법원은 원고인 포센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재항고이유를 들어 파기 환송하였다. 사실상 대법원이 원고인 포센 근로자들의 편을 들어 준거다.   

지금도 포스코는 경영실적의 부담을 인력감축으로 대체하고 있다.   

올해 포스코에서 정리해고가 예상되는 인원만 3300명에 이른다.    

때문에 올해 열린 환노위 정기 국정감사에선, 포스코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가슴이 먹먹하단”말을 직접 남기기까지 하였다.   

“정말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할 인사들은 경영자들인데 이를 사람을 자르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어 가슴이 먹먹하다”   

포스코는 과거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로금을 받아 설립된 국민기업이었다.    

지금은 민간기업이라곤 하나, 최대주주가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다"    

그런데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하고 있는 포스코는 지금 어떠한가, 자질 없는 자들이 자리 하나씩 꿰차며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겉으론 사회적 기업이라곤 하나, 실제론 약자들부터 내치는 그런 매몰찬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포스코가 자기반성에 기해, 경영쇄신하고 나서야 할 절대 필요 시점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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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노준 1970-01-01 09:00:00
주인없는 회사라.....
주인없는 회사라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무작정 시간 끌기가 포스코 소송의 특징입니다.
내심 잘못된 부분 인정하면서도 책임 추궁당할 사람이 없으니 시간만 보낼수 밖에 없겠지요..
이것이 포스코의 현실입니다.

대기업 1970-01-01 09:00:00
기업 문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인건비를 편법으로 줄이려 많은 애를 쓰고 있는것 같다 물론 기업운영에 있어 인건비도 중요한 인자지만 기업은 정당한 인력운영을하고 근로자는 그에 성실하게 보답하는 노사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창오 1970-01-01 09:00:00
잘해보자!
포스코 소리 없이 신뢰받는 기업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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