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본죽, ‘生애벌레’ 출현 의혹 증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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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본죽, ‘生애벌레’ 출현 의혹 증폭 확산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6.12.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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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 의혹 또다시 불거질 전망
애벌레가 나온 본죽의 '베이비 이유식죽' . 사진 / 독자 제공

 

[시사주간=임영빈 기자] 지난 2011년 식재료 재탕 사용과 허위 원산지 표기 등으로 '꿀꿀이 죽'이라는 오명을 쓰며 한바탕 홍역을 치뤘던 죽 전문점 ‘본죽’. 당시 업체 측은 과오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등 ‘정공법’을 채택했다. 당시 김철호 대표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등 불매, 퇴출 여론이 조성되며 세간의 시선이 싸늘했었다.    

그러나 4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다시 한 번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유식을 시작한 아기를 위해 본죽 제품을 구매한 부모의 눈앞에 죽은 애벌레가 발견된 것이다.     

소비자 최 씨의 전언에 따르면 그는 7개월 된 자녀에게 이유식을 시작하려고 본죽에서 베이비 이유식죽을 사 먹였다. 작은 두 통에 6~7천 원 가량 하는 제품을 구매했으며, 작은 한 통을 아기에게 3번 나눠서 먹이고자 아기가 먹을 만큼만 덜고 나머진 유리 용기에 넣어 냉동시켰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20일 냉동해두었던 내용물을 아기에게 먹이고자 해동시키면서 최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죽 안에서 죽은 애벌레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최씨는 “밀폐된 용기에 파는 것이고 본죽에서 만드니까 안심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사주간은 본죽에서 애벌레 발견 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업체측과 전화통화 하였다.    

21일 본죽 홍보팀 이진영 차장은 본지와의 무선 상 전화통화에서 “어제(20일) 오후 접수된 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과 고객이 첨부해 보내준 사진을 확인했다”며 “제품 제조사인 동원 측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린 상태다”고 말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본죽에서의 이물질 발생 건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해당 관청에 보고하는 법체계 의무에 대해서는 “벌레가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자마자 동원(제조업체)에 연락해 식약처에 자진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동원이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라며 “혹 고객이 정확한 규명을 원하며 아직 문제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동원 측과 함께 직접 방문해 제품을 수거하고 식품의약안전처에도 자진 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시사주간과의 전화통화 내내 소비자와의 원만한 보상해결 처리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을 뿐, 식품에서 애벌레가 발생된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였다.     

통상 식품에서 애벌레 또는 비위생적인 이물이 발견됐다고 하면, 이는 소비 또는 유통, 제조 단계별로 의심해봐야 한다.  

그런 이유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물질 발견건과 관련하여 등급에 나눠, 강력한 행정처벌이 진행되며 “이를 안 영업자는 그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물 발생 건과 관련하여 제조, 유통, 소비 과정상의 문제를 점거하고, 혹여 발생될지 모르는 전염병 등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제품에서 애벌레가 발견됐다면, 더더욱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죽은 수많은 소비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1:1 개인 보상 체계로 이를 무마하려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죽은 그동안 엄선된 재료와 철저한 위생, 고급 죽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본죽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다시금 급감하는 분위기다.     

법적 절차에 의거해 문제가 된 사항을 보완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금이 간 소비자 신뢰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SW

ly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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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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