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학습지회사가 경업금지위반을 이유로 기존 학습지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태바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학습지회사가 경업금지위반을 이유로 기존 학습지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1.09 15:2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2012년 7월에 乙학습지회사와 A학습지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3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A학습지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2015년 6월에 乙과의 위탁계약을 만기해지 하였습니다. 甲과 乙이 작성한 위탁계약서에는 “甲이 계약을 해지한 후 1년 동안 乙의 위탁업무 수행 기간 동안 운영하였던 동일한 장소에서 교습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乙의 회원관리 시스템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甲은 乙에게 500만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는 경업금지조항이 있었으나, 乙과 위탁 계약을 해지한 후 생활이 곤궁해진 甲은 2015년 10월부터 丙학습지회사와 B학습지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서 B학습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乙이 甲에게 경업금지조항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甲은 기존에 A학습지 공부방을 운영한 장소에서 B학습지 공부방을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乙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그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A : 위탁계약서상의 경업금지조항은 乙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약 내용으로 보여 지는 바, 乙이 A학습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다른 학습지교사들과도 동일한 내용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甲과 乙이 작성한 위탁계약서 내의 규정들은 약관에 해당합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며,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은 제6조 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상법 제397조에서는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관에 포함된 경업금지 규정을 무조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사업자의 영업상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양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탁계약서에는 甲이 乙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장소에서 교습행위를 하기만 하면, 乙의 영업비밀인 회원관리 시스템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효력 유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경업금지조항이 ‘해지 후 1년’이라는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교습행위를 하기만 하면 기존, 신규 회원을 구별함이 없이 모두 乙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 여러 학습지 업체들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공부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소규모의 개인 영세 공부방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경업금지 조항은 乙이 제공하는 A학습지만의 독자적이고 특별한 서비스 노하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과당경쟁 시장에서 경쟁자의 진입을 저지하고, 교사의 이탈을 막기 위한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으로 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甲은 경업금지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乙의 청구를 다투거나 미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무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