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퇴직 직전에 발생한 사정으로 임금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 적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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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퇴직 직전에 발생한 사정으로 임금에 큰 변화가 생긴 경우 적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은?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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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乙이 운영하는 A회사에서 2011. 10. 1.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5. 7. 13.부터 2015. 9. 8.까지 출근을 하지 못하다가 직장에 복귀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9. 14.에 퇴직하였습니다. 乙은 법률에 따라 甲이 근무한 최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약 230만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금액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甲은 자신이 A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약 22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자신이 퇴직일 직전에 우연히 근무일수가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원래 받았어야 하는 퇴직금보다 훨씬 적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로부터 퇴직금을 적정하게 지급받기 위해서 적용해야 하는 임금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甲이 2015. 9. 14. 퇴직하였으므로 乙이 甲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인 2015. 6. 15.부터 2015. 9. 14.까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일응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甲은 A회사에서 퇴직할 즈음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당시 평균적으로 월 22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아 평균 일일임금이 약 80,000원 정도였으나, 甲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은 근무일수가 적어 이 기간 동안 평균 일일임금이 약 25,000원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의 변동이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발생한 경우,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퇴직자의 퇴직 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도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금액의 변동이 있었다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입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입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다르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甲이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甲이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甲의 평균임금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甲은 乙에게 적당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甲은 통산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 평균임금, 즉 퇴직 전 정상적으로 근무할 당시의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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