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우병우·死卽生 岐路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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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우병우·死卽生 岐路에 서다!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7.02.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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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3일 단행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패로 돌아간 뒤 법원을 상대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불승인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한 만료를 2주 앞두고 의미심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중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 '3대 이슈'로 꼽히는 핵심 사안의 방향이 결정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이번 한 주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벽에 막힌 박 대통령 대면조사·청와대 압수수색
특검팀은 지난주부터 박 대통령측과 대면조사를 위한 접촉을 이어갔지만 사실상 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놓고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데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지난 7일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대면조사 예정 날짜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돌아섰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 날짜가 공개되자 특검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하면서 예정된 대면조사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박 대통령측이 대면조사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양측은 현재까지 접촉을 중단한 상태다. 

 이달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까지 대면조사가 성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단행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패로 돌아간 뒤 법원을 상대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불승인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다.

 현행법상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후 수단'을 꺼낸 셈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전체 재판장 회의를 거친 뒤 특검이 낸 소송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각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 이 소송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압수수색을 포기할 지,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측이 '건네주는' 자료라도 받아와야할 지 선택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 이재용 부회장 조사, 구속영장 재청구까지 결판
 특검팀은 이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소환이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전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번 주 중으로 '재계 황태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이 판가름 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주 간에 걸친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특검팀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추가로 압수하는 등 유의미한 단서들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도 일부 포착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 삼성SDI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500만주로 줄여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분 조사를 위해 특검팀은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으며 8일에는 김학현(60)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조사를 토대로 이 부회장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고 '용두사미'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법적으로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범죄소명을 담고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병우 늦어도 이번주 중 소환여부 결정
 특검팀은 출범 이후 2달동안 '최순실 게이트'의 대부분 의혹을 도마 위에 올리며 수사를 벌여왔지만,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찰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가 많지 않은데다가, 우 전 수석의 혐의 자체가 도덕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법적인 처벌은 쉽지 않은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실제 우 전 수석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해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출범 4개월만에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해산했다. 

 당초 검찰 특수팀은 출범 6일만인 지난 8월29일 정강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속도를 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후 우 전 수석 소환 조사까지 2개월여가 걸리는 등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의혹은 우 전 수석 입장에서 '몰랐다'거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전 특별검찰관 내사를 방해하고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이 부분 조사를 위해 지난 2일 이 전 감찰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늦어도 이번 주안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을 소환조사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권력 곁에서 호가호위 해왔고, 도덕적 비판을 받을만한 인물인 것은 잘 알려져있지 않으냐"고 말한 뒤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중대한 범죄행위인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되고 있는 직무유기 등 혐의는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 형량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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