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재 삼성, 그룹도 죄값 톡톡히 치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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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재 삼성, 그룹도 죄값 톡톡히 치를 전망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7.02.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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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장한 각오 속에 총력전에 임할 태세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성재경 기자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이틀이 지난 가운데 삼성그룹은 여전히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19일 "일이 일어난 후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져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며 "지난 11월부터 비상체제가 가동되고 있지만 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미래전략실은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휴일에도 삼성 서초사옥에 대부분 출근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가 삼성에 있어서는 가장 중대차한 사안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특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장 20일 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특검의 1차 수사 종료 시한은 오는 28일로 열흘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조사팀은 지난 17일 특검의 수사기간을 1개월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특검 수사 연장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확실한 사안인 만큼 1차 수사 기간 종료 시점 안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에 이 부회장은 구속이 결정된 후 이틀 연속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이 이달 말에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게 되고, 1심 선고는 늦어도 5월 말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을 기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이 부회장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받아들여지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특검은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이 부회장에 430억원 대의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 3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재산 국외 도피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삼성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고, 최순실 일가에 추가 우회지원이나 명마 블라디미르 구입 등에도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장한 각오 속에 총력전에 임할 태세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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