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제멋대로’ 민원 처리로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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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제멋대로’ 민원 처리로 소비자 기만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02.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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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담당자 “내가 판 것 아닌데, 굳이 가야 하나”
서울우유 비요트에서 검은 털 같은 이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시사주간=임영빈 기자] 유제품 속 이물질을 신고한 소비자가 제조업체로부터 사과와 보상을 받긴 커녕 오히려 기만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우유 비요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박 모씨. 박씨는 요거트를 먹던 중 검은 털 같은 이물질을 발견, 즉각 서울우유 고객센터에 전화해 클레임을 걸었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박씨는 “21일에 담당자를 보내준다 했으나 연락은 없었고, 수차례 전화를 하니 다음날(22일)에 연락준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22일 또 하루 온종일 연락이 없다가 오후 6시 즈음 서울우유 용원점 사장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 씨는 용원점 사장과 통화를 두고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다. 박 씨는 서울우유 담당자로부터 “다음에 시간되면 가겠다”며 “본사 시틈에 이렇고 내가 판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시간 내서 갈 필요가 있냐”라는 답을 들었다고 제보했다.    

본사에 직접 이야기를 하고자 통화를 시도한 박씨. 그러나 오후 6시가 넘어간 시점이라 전화 연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박씨는 “일부러 이 시간에 전화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에 이물질이 혼입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려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이 가능하다.    

박씨 역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나 서울우유 측은 소비자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긴 어렵다. 되려 제품을 판매하고 난 뒤에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SW 

ly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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