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은행 前 도쿄지점장 등 영장 청구.
상태바
검찰, 국민은행 前 도쿄지점장 등 영장 청구.
  • 시사주간
  • 승인 2013.12.11 09:0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대출혐의
▲ [시사주간=경제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국민은행 부당 대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와 부지점장 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전후 근무하면서 업체 2곳에 부당 대출을 해 주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9일 오전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국민은행 본점 차원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해외 부당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수한 금품의 사용처 등을 파악 중이다. 

아울러 이들이 금융 당국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