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채무초과로 인해 신용불량의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절차는?
상태바
[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채무초과로 인해 신용불량의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절차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3.26 13:4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10여 년 전부터 음식업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입니다. 경기여파로 작년 말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바람에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궁여지책으로 조그마한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봉으로 생계가 빠듯한데 그 동안 연체된 카드사용대금과 대출금 및 이자를 갚아 나가려니 지칠 대로 지친 상황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카드대금과 이자는 갚아 나가고 있으나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여 오히려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A :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한 개인채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권은행을 통한 구제금융이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워크아웃 등 많은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법원 주도의 회생제도나 파산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래 생계비를 제외하고 계속적, 고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총 채무액이 이를 초과하는 개인채무자는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유지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하면 채무의 잔액을 전부 면책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신청을 하지 않고서도 최저생계비 이외의 금액만으로 채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구제절차입니다. 사안의 경우 甲의 채무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채무액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회생을 위해서는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회생절차에 비해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그 비용도 많이 들게 되어 甲의 경우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는 쉽게 이용하기가 어려운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변호사 선임료나 법원 예납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사람으로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현재의 전 재산, 즉 청산가치를 분배하여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여생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굳이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 후 면책 전까지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되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어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를 자립 갱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반면,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의 처분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산절차를 이용할 경우 면책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법률상 제약과 금융거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일정한 소득이 존재한다면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채무자 개인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며,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을 시키는 것보다 수입을 통하여 조금씩이라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익합니다.    

甲의 경우 정기적인 급여소득자이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선택하여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채로 무사히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W

webmaster@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