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던 자가 범한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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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던 자가 범한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5.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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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甲은 2012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 또다시 2014년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측정 거부를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초에 운전면허증을 재취득한 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의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甲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정도는 어떠한가요?     

A : 요즘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름만 들어보면 처벌 정도가 매우 중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크게 중하지 않아서 상습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실질적 억제요소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그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2001. 7. 24.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 적이 있으면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되었더라도 삼진아웃 처리되어 2년의 결격기간을 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면허취소 이외에도 음주운전 만으로 3회 이상 처벌받게 되는 경우 일반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중한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통틀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甲은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불응 1회를 범한 상태이므로 0.07퍼센트의 음주수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자는 혈중알콜농도와 무관하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과 동일하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음주운전 1회, 음주측정불응 1회를 범한 상태이므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례가 없어서 가중처벌되지는 않고 혈중알콜농도에 해당하는 만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내에서 처벌됩니다.   

한편,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 빈발하므로 무면허 음주운전은 하나의 운전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러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되는데,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 甲이 무면허 상태라면 0.07퍼센트의 음주운전일 경우 형량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형량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안에 있어서 甲의 2014년 범행이 음주측정불응이 아니라 음주운전이었다면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지만 삼진아웃에 의한 형사처벌의 가중은 음주운전에 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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