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덜익은 햄버거' 추가고소에 소비자제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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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덜익은 햄버거' 추가고소에 소비자제보까지..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7.07.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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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패티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맥도날드. 사진 / 법무법인 혜 제공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덜익은 햄버거로 인해 4살 아동 A양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을 부인해온 맥도날드가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유사한 증상이 있었다는 추가 고소가 이뤄진데다 소비자들 역시 자신도 덜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구매한 적이 있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제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 고소에 나선 B군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햄버거패티가 포함된 맥모닝세트를 먹고 출혈성 장염의 상해를 입었다며 12일 맥도날드측을 고소했다.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에 따르면 B군은 지난 5월17일 오전 9시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맥도날드 잠실역점에서 햄버거패티 등이 포함된 맥모닝세트를 먹은 후 복통을 호소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설사를 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특히 5월19일부터 A군은 혈변을 시작했고, 점점 혈액 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같은 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뒤 증세가 호전돼 퇴원했다. 

A양과 B군 사건을 맡고 있는 황 변호사는 "이 피해 사례는 다행히도 용혈성요독증후군 합병증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뿐 초기 진행 양상이 지난번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A양)와 거의 동일하다"며 "수사기관은 그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는 지난 5일 햄버거를 먹은 뒤 출혈성 장염에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A양의 어머니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햄버거병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맥도날드는 "정해진 조리 기준에 따라 '그릴'이라는 장비를 통해 상단 플레이트 218.5도, 하단 플레이트 176.8도로 셋팅돼 동시에 위 아래로 구워진다"며 "매일 그릴과 조리된 패티의 온도를 측정해 기록하는데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 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고객은 당사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발병 원인으로 수입 쇠고기를 언급했지만, 고객이 먹은 제품의 원재료는 국산 돈육이고 내장 등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측의 해명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즉각 "돼지고기 역시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고, 내장부위가 들어가지 않아도 대장균이 충분히 다른 경로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혀 논란만 증폭됐다. 

다른 소비자들과 맥도날드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한 40대 남성 소비자는 지난 12일 "나도 설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산 경험이 있다"며 한국맥도날드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과 제품 사진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누리꾼 'mqmq****'은 "나도 2년 전 맥도날드에서 먹다 (덜익은 패티를) 발견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고, 'yjki****' 역시 "구청에 신고했는데 위생점검 나가겠다고 하고 끝이었다"며 "매너저가 '소고기는 덜 익어도 된다'고 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최근 3년6개월간 위생불량으로 인해 626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맥도날드 버거에서 바퀴벌레(2015년) 머리카락(2015년), 금속성이물(2015년), 비닐류(2016년), 귀뚜라미(2016년) 등의 이물질이 나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적 분노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이미 맥도날드의 매출이 심각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고,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 역시 함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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