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 "3·5·10 개정 요구, 文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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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3·5·10 개정 요구, 文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아"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07.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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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정치권과 농수산·화훼 등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새 정부의 반부패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은 이제 시행 10개월에 접어든 시점인데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막연히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와 함께 특정 업종의 판매부진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농축수산물 업계와 화훼 업계를 중심으로 발표한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표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시적으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들이 최소한 일관성을 띌 수 있도록 (가액 조정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최소한 경제지표 분석을 위해서도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이 다가오는데 (개정을 해야한다는) 정서가 깔려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친지와 이웃간에 정성어린 선물을 주고받는 데 청탁금지법이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서 개정 요구 이야기를 듣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도 (가액 조정 시기를) 반드시 추석 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며 "조정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고, 꼭 이 시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차원에서 국가청렴위원회의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권익위에서 청렴위를 분리해 신설하는 방안과 지금의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기구의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중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검토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청렴정책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공직자가 이해관계자를 만날 때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만났다는 기록을 남기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들은 청탁금지법 보다는 개별 입법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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