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현직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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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현직 직원 구속기소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7.08.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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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수력원자력

[시사주간=강대오 기자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계약정보 등을 제공한 전·현직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부설 방사선보건원 직원 3명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전·현직 한수원 방사선보건원 직원 박모(42)씨, 이모(36)씨, 조모(40)씨를 각각 특가법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한수원 납품업체 A사 대표이사 김모(39)씨로부터 계약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17차례에 걸쳐 모두 1억44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기간 김씨로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1억24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금액 중 5584만원을 물품대금으로 위장해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씨로부터 계약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모두 2637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뇌물을 주고 계약시기, 계약품목, 수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의료기기를 쉽게 계약을 따냈고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계약 담당자들도 노골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 한수원이 내부 감사를 통해 이같은 비리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뇌물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청구 등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납품업체가 계약품목, 수량, 발주시기 등을 미리 입수할 경우 해당 품목을 미리 선점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 허점을 발견했다"며 "이를 이용한 여죄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SW

kdo@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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