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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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08.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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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 징역4년 법정구속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강대오 기자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 관련 여러 재판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지 169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총 5개의 혐의를 받았다. 죄명으로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다.

이중 핵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비상장계열사 상장 등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정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최씨 소유의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의 일방적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도 직접 최후진술을 통해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울먹이면서도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은 결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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