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일반범죄자와 달리 소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칙들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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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일반범죄자와 달리 소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칙들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7.09.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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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엽기적인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있을 판결선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공범들에 대한 구형량이 일반적인 주범 공범의 경우와 달라 소년범의 처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20172월경 SNS를 통해 서로 알게 된 K(2000년생)P(19981218일생)이 공모하여 K양이 329일 초등학생 A(당시 8)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P양의 지시에 따라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그 일부를 가지고 나와 P양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시신은 유기하였다는 내용으로, K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P양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K양과 P양은 사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소년법 적용대상인데, 검찰은 주범인 K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공범인 P양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러한 구형이 이루어진 이유가 궁금하며, 이들에 대해 일반범죄자의 경우처럼 사형이나 무기형의 선고가 가능한지, 부정기형의 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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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년법상 소년은 사실심 판결선고 당시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형법은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14세 이상인 K양과 P양은 소년법이 적용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 등에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소년법상 15년의 유기징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20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되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심 판결선고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유기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소년법상 장기 10년 단기 5(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기 15년 단기 7)이 초과되지 않도록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소년범에게 사형 무기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의 소년범의 연령이 18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8세 미만인 K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취·유인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작량감경 등의 사유가 보이지 않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므로 검찰은 선고 가능한 형량의 최대치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18세 이상인 P양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일반범죄자와 동일하게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수도 있으나 죄질과 범행의 직접 실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 부정기형의 선고 가능성과 관련하여, P양은 법정형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의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K양의 경우 법정형에 유기형이 없으며 작량감경을 통해 유기형으로 감경되더라도 무기형을 선택한 경우로서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검찰로서는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 배치되는 결과로 나타나 소년법 개정의 여론이 급속도로 형성되어 나가고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 등 소년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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