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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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원에 "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달라" 요청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7.09.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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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기한까지 증인 신문 안끝나"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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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검찰이 오는 10월 중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구속기한까지 증인 신문을 종료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달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공소사실과 관련해 72명을 증인 신문하고 95명의 진술조서를 철회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상당 부분 부동의해 증인 신문이 종료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27명의 추가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달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동의한 증인 중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핵심 증인 27명을 추가로 신청했다"며 "총 12번에 걸쳐서 증인을 순차적으로 신문하면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사유는 추후 의견서를 내겠지만,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이 사건은 사안이 가장 중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추가 구속영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영장 (발부) 당시 SK와 롯데 뇌물 관련 혐의는 없었지만 그때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었다"며 "SK와 롯데 사건의 핵심적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고 추가 영장 발부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및 재단 관련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증인 신문 명단을 줄여서 제출하겠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증인은 8명 정도고 핵심 증인 27명의 신문이 끝나면 사건은 종결한다. 검찰이 27명의 증인 신문 외에 필요 없는 증인을 과감히 철회하면 저희 측 증인도 최대한 줄여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적절히 상의해 블랙리스트 일부 증인을 철회하는 등 동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석 연휴 후에 양측 의견을 상세히 듣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하고, 변호인 측은 필요없다고 주장해 관련한 청문 절차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연휴가 지난 후 다음달 10일 재판 말미에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인 계획과 관련해 의견서를 내면 재판부가 합의해서 검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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