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대장균 관련' 대표 등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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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대장균 관련' 대표 등 무죄 확정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7.10.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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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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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 기자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복(64)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유통 전 다시 살균 과정을 거친 만큼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등 5명과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아몬드 후레이크' 등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42t을 다시 살균처리 후 52만개의 새 제품(28억원 상당)에 섞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장균군 검출 시 다시 살균 작업을 거친 뒤 문제가 없는 제품만을 유통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만약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허용할 경우 식품제조업자가 부적합 제품을 반복적으로 재가공해 최종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결과가 된다"며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동서식품이 유통한 제품에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자가품질검사 전 포장 제품이 '최종 제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식품위생법은 최종제품을 처벌 요건 중 하나로 본다.

이에 대해 1심은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으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종 포장까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검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이상 적어도 그 단계에서는 식품 제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종결된 최종제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어긋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위험 역시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대장균군 검사를 위해 걸리는 시간이 2~6일인 만큼 포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게 되면 그동안 오히려 미생물 오염 위험이 발생한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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