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재판부, 16일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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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재판부, 16일 "공소장 변경 허가"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11.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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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 재단' 혐의에 단순 뇌물도 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황채원 기자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 공소장 변경을 16일 허락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요구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혐의에 대해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유지하면서 '단순뇌물공여'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오늘자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허가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택일적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 재단 출연금을 (삼성그룹이) 대신 부담하거나 지원해준 것으로 한 직접 뇌물 범죄 사실로 변경하겠다"고 요지를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을 2015년 7월25일 안가에서 만나 문화체육 관련 재단 출연금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이를 승낙했다"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출연금 지원 지시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은 전경련으로부터 재단 출연금 요청을 받았다"며 "미르재단 출연금 125억, K스포츠재단 출연금 79억을 삼성그룹계열사들이 대신 부담해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소장 변경은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1심에서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승마지원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제3자뇌물공여로 기소한 재단 출연금은 무죄로 판단했다.

제3자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우 성립한다. 반면, 단순뇌물공여는 부정 청탁이 있었느냐와 상관 없이 대가성만 인정되면 유죄가 된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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