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최대주주 지분율 증가할수록 부실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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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최대주주 지분율 증가할수록 부실가능성 증가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8.01.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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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저축은행 부실가능성을 따져본 결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7% 이상 되면 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부실가능성도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대주주가 대표이사일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올라갈수록 부실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금보험공사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소유구조와 부실위험에 관한 연구' 논문을 예보제도 및 금융경제 관련 학술등재지 '금융안정연구' 제18권 2호를 통해 공개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데이터를 통해 저축은행의 소유지배구조가 저축은행 부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저축은행 최대주주 지분율이 52~57%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분율 상승이 부실가능성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지분율 상승에 따라 부실 가능성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최대주주가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갈수록 부실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외이사와 대형회계법인의 효과를 분석에 반영한 결과 사외이사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대형회계법인은 최대주주 지분율과 부실 사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변곡점 이하(52~57%)로 유지되도록 저축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공적인 투자기관의 저축은행 지분참여 확대를 통해 견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돼야 한다"며 "또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강화하고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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