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불륜관계를 지속할 목적으로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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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불륜관계를 지속할 목적으로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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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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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운수회사를 운영하던 유부남인 20살 연하인 과 사랑에 빠져 불륜관계를 계속하던 중 과 편하게 만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명의로 A아파트를 구입하여 주었습니다. 등기권리증 등 A아파트 관련서류는 이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 아파트를 받은 뒤 마음이 바뀔 것을 우려하여 몰래 A아파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아들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다가 의 사망으로 A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면서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으로부터 당연히 A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에게 자신도 모르게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했으나 이 완강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A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6조는 스스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자가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에 기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하지만, 민법 제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소극적으로 법적정의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한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입법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서 말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은 불륜관계에 있었고 지속적인 불륜관계에 대한 대가로 A아파트를 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의 취지로 볼 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로 보아 그 이행을 구할 수 없으나 이미 증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을 하였더라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합니다. 결국 이러한 반환약정에 기하여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륜관계가 조기에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A아파트 매수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A아파트에 설정한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그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A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에게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 이러한 근저당 설정행위를 알고서도 이에 동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현 상태대로 그 권리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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