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어디로 흘러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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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어디로 흘러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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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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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으로 내달려
▲ [시사주간=사회팀]

채동욱 검찰총장과 법무부가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과 관련해 다른 해법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채 총장은 24일 개인적으로 선임한 신상규·이헌규 변호사를 통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 보도는 100% 허위로, 사실과 다른 명백한 오보"라며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조선일보는 사실 확인 없이 친생자 관계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이는 '공직자의 경우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및 9일자 기사와 동일한 지면 및 위치에 '채 총장과 임모(54)씨는 혼외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없고 아들을 얻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채 총장은 특히 조선일보의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증자료와 함께 임씨 모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주소가 파악되는대로 유전자 감식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채 총장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임씨 모자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나로서는 알 수 없다"며 "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검사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기초자료 수집과 주변인 탐문 등을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다만 채 총장이 "조사대상자로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 논란이 지나치게 확산된 만큼 법무부 조사결과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며 감찰 불응 입장을 확고히 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법무부의 감찰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부가 유전자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이상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임씨의 재산 내역을 살피는 등 사실상 별개의 압박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검찰 고검장급 간부들과 만나 조직 안정을 당부하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채 총장의 협조가 필요하고 강제조사 수단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황 장관은 고검장급 간부들과 만나 검찰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채 총장의 소 제기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선 "본사는 이미 채 총장에게 임씨 모자가 조속히 유전자검사에 응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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