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붕어빵엔 붕어도 없고 위생도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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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붕어빵엔 붕어도 없고 위생도 엉망이다.
  • 시사주간
  • 승인 2014.01.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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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

▲ [시사주간=사회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간식 붕어빵, 호떡 등에 사용하는 원료 공급업체를 지난해 12월 위생점검 한 결과 유통기한 변조, 보관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대상이었으며 지자체,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유통기한 변조(3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보고(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 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철저한 유통질서 확립과 위생관리에 힘써주고 소비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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