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자주 안한다면 '마일리지 특약'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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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주 안한다면 '마일리지 특약' 활용을~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8.01.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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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 42%↓
사진 / 시사주간 DB


[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매년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는 특약만 잘 활용해도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를 소개했다.

우선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전자라면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1만~2만㎞)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42%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지는 만큼 평소 운전을 적게 하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8.3~9.4% 할인해준다. 평일에 자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이들 특약은 보험회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하거나 만 5~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운전자는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4~10%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이후라도 가입 조건에 부합한다면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다.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알맞게 조정해도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에 가입해 실제 운전하는 사람으로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

특약을 통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했더라도 가족여행이나 명절 등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으로 인한 운전 중 사고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는 가입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서비스 가입비의 20~25% 수준으로 저렴하다.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7%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을 받으려면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된 상태에서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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