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팩, 잘 골라야 화상 안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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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 잘 골라야 화상 안 입는다!.
  • 시사주간
  • 승인 2014.01.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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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마크 등 확인하고 현명하게 제품 골라야.
▲ [시사주간=사회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방한용품 가운데 '핫팩'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핫팩의 인기에 편승해 최근 기능성을 무시한 낮은 품질의 핫팩이 다수 등장,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온도가 순간 너무 높게 올라가 화상을 입거나, 핫팩 온도가 미지근해 보온 기능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핫팩으로 인한 화상피해 신고건수는 2009년 13건, 2010년 18건, 2011년 20건, 2012년 2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핫팩 사용으로 붉은 반점과 물집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었다고 신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핫팩은 순간적인 온도가 70도 이상까지 오르기도 한다"며 "핫팩에 대한 최고 온도 제한 기준이 있다면 기준치를 넘는 제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준이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전했다.

핫팩에 관한 법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핫팩들은 기술표준원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모두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23일 법규 시행 이후 출시된 제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나온 제품들은 KC마크 획득 없이 유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핫팩 전문생산 업체 '핫앤핫'의 한희선 실장은 7일 "이월 상품을 포함해 관리 되지 않은 핫팩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며 "핫팩을 구매할 때는 제조일자와 KC마크 등을 확인하고 현명하게 제품을 골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핫앤핫(www.hotandhot.co.kr)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핫팩 제조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KC 인증을 받았다. 또, LIG생산물배상보험 1억원에도 가입됐다.

업체 관계자는 "핫앤핫에서 선보이고 있는 상품은 순수 국내 생산제품"이라며 "발열온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착용감이 좋아 고객들로부터 믿고 살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핫앤핫 제품은 최근 방영된 MBC '일밤-아빠 어디가'에서 송종국과 딸 지아, 아들 지욱이 착용해 화제가 된 바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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