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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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다른 불이익이 없나요?
  • 시사주간
  • 승인 2018.03.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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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내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아 아기 분유값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달사이에 인근 단골슈퍼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분유를 훔친 것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검찰로부터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슈퍼주인과 합의는 하였지만 과거에도 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선처를 받지 못하였고, 당장 벌금을 낼 돈도 없는데 이러한 약식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 : 형사재판은 공판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는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 관할지방법원에 서면심리만으로 형벌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거나 죄질이 중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 1997년에 도입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자, 약식명령에 불복하더라도 불리한 점이 전혀 없어서 피고인들이 무분별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 사법력의 낭비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를 감안한 형종상향금지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는데, 사형이 가장 무거운 형벌이며 그 이하는 언급한 순서에 따라 경중이 정해집니다. 형종상향금지원칙이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서, 이를테면 벌금형을 발령한 약식명령을 징역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의 범위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징역형에만 가능하였지만, 형법의 개정으로 벌금형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바람에 벌금 납부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느니 차라리 더 중한 형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벌의 부조화 현상을 방지하고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감정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범죄전력으로 인해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졌지만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률에 의해 벌금형보다 중한 형종인 징역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보다 중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는 있습니다. 범죄전력, 범행전후의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한다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며 새로 도입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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