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실질심사 째깍째깍, '전직 대통령 둘 동시수감' 눈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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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실질심사 째깍째깍, '전직 대통령 둘 동시수감' 눈 앞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8.03.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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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될 전망임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비극이 또 벌어질지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구치소에 갇혀 있는 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서류 심사로만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이 전 대통령 구속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날인 지난 20일 비서실 명의로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곧바로 서류 검토를 시작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기일이 열린다면 피의자 없이 변호인단만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과 법원 양측에 밝혔다. 이에 따라 기일 진행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중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심문 기일에 참석해 본인의 입장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 32명은 모두 구속됐다.

지난 2015년에는 12명, 2016년에는 17명, 2017년에는 3명의 피의자가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모두 구속 결정을 받았다.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100%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고등법원 출신 한 변호사는 "피의자가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사실상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의 취지는 이의를 제기할 게 있으면 본인이 직접 얘기하라는 것"이라며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은 이러한 것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변호사도 "이같이 방대한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와중에 심사 출석까지 포기한 것을 보면 구속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구치소에 갇히는 모습도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이 경우 약 23년 만에 역사적 비극이 다시 되풀이 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995년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앙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한 지붕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는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의 공범들이 수용돼 있는 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한 곳에 같이 수용하는 것은 경호 문제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돼 1년 가까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구치소 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법무부와 교정당국 등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를 대비해 수용실 등을 사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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