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재판에 숨돌릴 겨를 없는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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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재판에 숨돌릴 겨를 없는 서울중앙지법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03.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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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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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전직대통령 재판을 연이어 맡는 얄궂은 운명을 맞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범석(45·26기)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수인번호 716번을 달고 약 4평 규모의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다.

검찰이 향후 진행할 이 전 대통령 구속수사는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영장발부 당일 및 주말 포함)이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은 4월10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관련해서,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백준(78) 전 총무기획관의 특가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공범이 수사 중이어서 4월 초에나 변호인 수사기록 열람이 가능할 것 같다"며 이 전 대통령 기소 시기를 암시했다.
 
이는 해만 바뀌었을 뿐 박근혜(66·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경우와 시기가 비슷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0일에 구속심사를 받았고 당시 강부영(44·32기·현 청주지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다음날 새벽 3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검찰은 18일 만인 4월17일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은 오는 4월6일로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을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영장발부 후 18일로 적용해보면 4월8일이고 20일을 채우면 10일이다.

결국 중앙지법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 1심을 끝낸 직후 마치 '바통터치'하듯 이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맞아들이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8일은 일요일이다. 검찰이 만료일 직전 주말에 앞서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에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는 웃지못할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1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5월2일에 열렸다. 이 같은 속도를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역시 5월 초에 법정다툼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법 한 판사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본 건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재판을 시간적 공백도 거의 없이 교대하듯 하는 법원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법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1심도 100회가 넘는 공판이 열리며 1년 가까이 이어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현재 모습을 보면 검찰의 증거란 증거는 전부 부동의할 것 같다. 그러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할 증인 수가 늘어나서 재판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혐의 수가 박 전 대통령 못지 않게 많은 점, 전직 대통령 재판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공판 횟수나 기간은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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