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협의이혼 이전에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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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협의이혼 이전에 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약정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로 볼 수 있나요?
  • 시사주간
  • 승인 2018.04.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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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중국교포인 甲은 결혼소개업체를 통해 乙을 만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서로간의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乙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아내 甲은 乙에게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변호사 상담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된 甲은 乙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甲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볼 것인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것인지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집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서면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며 이를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쌍방의 의사합치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부부의 일방의 주도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기망하여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은 이혼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법적 효과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甲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게 협의이혼 이후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 충분히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안의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으로 보더라도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류분이나 양육비를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도 그 권리가 구체화되기 전에 추상적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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