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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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 '재판 넘겨져'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8.05.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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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부당이득' 개인 명의 상표권 등록 후 수수료 챙겨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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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배성복 기자]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본죽·원할머니보쌈 등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달 30일 김철호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브랜드명 원할머니보쌈)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대표 개인의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서 가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는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개인 명의로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바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 이후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은 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되돌려놓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탐앤탐스 김 대표는 횡령 혐의 등으로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전국 400여 곳에 매장이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가 우유 제조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는 등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아 챙긴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SW

bs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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