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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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금융투자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29일부터 8월7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증권사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7개사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검사 결과 삼성증권 등 5개 증권사는 계좌명의인의 대리인으로부터 계좌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지 않고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지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우증권 등 3개사는 주식매매를 위탁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에 과태료 5000만원을, 우리투자증권에 3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감봉 5명, 견책 7명, 주의 3명 등 직원 15명에 대해 문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직원 46명을 문책하고,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 제한 등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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