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지정 동물 수입·반입시 문화재청에 신고 필수
상태바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 수입·반입시 문화재청에 신고 필수
  • 황영화 기자
  • 승인 2018.05.28 16:26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문화재청


[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29일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외국에서 수입·반입하면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신고된 동물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인지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해당 동물이 천연기념물로 확인되면 신고인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에게 현상변경 허가신청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해도 문화재청에 신고하는 의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수입·반입된 천연기념물이 문화재청 허가 없이 사육되거나 증식되는 불법 행위, 동물 교잡종이 생성되는 위험, 유전자가 오염되는 경우 등이 우려됐다.  

문화재청은 29일부터 수입 천연기념물 신고 의무화 시행을 통해 개체 수량이나 사육·증식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유전적 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천연기념물 고유성도 지켜나갈 수 있길 기대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