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없는 곳에서 살고싶다! 그곳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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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없는 곳에서 살고싶다! 그곳이 있을까!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8.05.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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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전국 소규모수도시설 16.8%서도 '라돈' 검출
사진 / 뉴시스


◇환경부, 라돈 등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신규 지정
◇"모니터링 등 거쳐 2021년까지 라돈 수질기준 마련"


[시사주간=배성복 기자] 최근 10년간 지하수를 사용한 소규모 수도시설 100곳중 17곳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미국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라돈과 정수장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3종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은 28종이 운영중이며 이번에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추가할 경우 총 32종이 된다.

최근 대진침대에서 안전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기도 한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 기체상태 자연방사성물질이다. 지하수에는 화강암, 변성암, 중생대화산암, 퇴적암, 신생대화산암지역 순으로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상 표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검출이 확인됐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4736곳 가운데 16.8%인 796곳에서 미국 권고치인 리터당 148베크렐 이상의 라돈이 나왔다. 라돈이 검출된 소규모 수도시설은 2014년 94곳, 2015년 97곳, 2016년 101곳 등으로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87곳이 확인됐다.

이들 시설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전체 생활용수 공급시설 가운데 2.5% 수준(지방상수도 96.4%, 개인관정 등 1.1%)이다. 현재 6만5000여명 정도가 이곳에서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정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폭기장치 설치 등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지방상수도 보급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라돈은 반감기가 3.8일로 짧아 물탱크에 압력을 가해 공기중으로 라돈 물질을 날리는 폭기장치를 설치하거나 일정시간 받아놓은 후 사용하면 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라돈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수도시설(전체 시설중 약 80%)과 정수장(전체 정수장 중 약 1.6%)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단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해 라돈 검출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같은 라돈 농도라도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며 "폭기장치 설치나 환기 등으로 관리해나가되 모니터링과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2021년까지 (국내 라돈 수질 기준치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과불화옥탄산 등 과불화합물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한다.

과불화화합물중 사용빈도와 위해성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와 국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 가장 낮은 권고치를 가진 미국(0.07㎍/L)보다 모든 정수장에서 낮게 검출됐다.

그러나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의 경우 2016년까지는 정수장에서 최고 농도가 0.006㎍/L 수준으로 검출되다가 지난해부터 낙동강 수계의 일부 정수장에서 검출 수치가 증가했다.

현재 과불화화합물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정수장은 활성탄 등을 통하여 저감조치를 시행중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되, 수질검사는 시민단체나 해당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즉시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SW

bs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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