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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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위험" 생각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5.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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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서로 응답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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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국민 대다수는 '아파트 단지가 교통안전에 취약하고, 도로교통법 상 교통법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과속방지턱을 제동하지 않고 갑자기 돌진한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와 어린이(6)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국민 청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사고로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아이는 사망했다.

국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서로 응답했다.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사진 / 시사주간 DB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다.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이 49.8%, 알고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2%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단지 내 도로와 공공도로 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을 선택했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로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에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적극 반영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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