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視線]개정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산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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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개정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산정 Q&A
  • 이원집 기자
  • 승인 2018.06.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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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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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이원집 기자] 오는 7월1일(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현장에서는 사업장별로 근로형태가 달라 연장근로 시간 산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북'을 발표하고 연장근로 산정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다음은 연장근로 산정과 관련한 Q&A.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의 단위기간이 궁금하다. 가령 월요일~일요일처럼 특정 단위기간의 7일 인가. 아니면 임의로 정한 7일인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협의로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해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이다. 1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한다."

-주중 명절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했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 매일 8시간씩,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일을 했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휴무일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한다."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면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된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규정한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월~금 5일간 10시간씩 연장근로하고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했다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인가.

"주휴일 8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 주 연장근로 합계가 18시간으로 법 제53조제1항 위반이다."

-'월~금'에 12시간 연장근로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근로자와 사전합의해 '휴일대체'로 일요일 근로를 시켰다. 이 경우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해 '휴일대체'를 했다면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된다. 다음 주의 특정한 날과 대체했더라도 당초 휴일의 근로는 '통상의 근로'가 되고 1주 12시간 초과로 위반이다.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 가산수당'은 발생한다."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주 35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했다면 근로시간 위반인가.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13시간을 추가근로했어도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연장근로 8시간)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 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주 40시간이내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하게 된다." SW

lj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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