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타 사건 압수영장으로 발견한 증거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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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 사건 압수영장으로 발견한 증거는 무효"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7.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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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이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전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줄었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이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추후 새로운 범죄사실로 하는 이 사건 증거에 대한 압수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피고인을 검찰청에 소환해 변호인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영장청구 기각 사실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 제출 형식을 취해 관련 증거를 모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해 작성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해당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11시16분께 제주시 소재의 한 모텔방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피해자 A씨가 옷을 벗고 잠들자 휴대전화로 사진 5장과 동영상을 1회 촬영했다. 그는 곧바로 찍은 사진 일부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그는 닷새 후 27일 오후 8시께에는 제주시 한경면에서 약 한 달간 사귄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피해자 B(39·여) 집으로 찾아갔다.

집에 들어오던 B씨를 차에 태운 강씨는 인근 공동묘지로가 약 30분 동안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하고 협박을 지속했다.

검찰은 B씨의 신고로 강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휴대전화에서 그의 불법촬영 범죄를 발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강씨는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자신을 기소했다며 즉각 항소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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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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