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연이은 사망사고 16개 현장 사법처리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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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연이은 사망사고 16개 현장 사법처리 철퇴
  • 엄태수 기자
  • 승인 2018.07.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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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형식적 운용·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도 미흡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315명중 정규직이 56명으로 18%(100대 건설사 평균 37.2%)에 불과하고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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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엄태수 기자고용노동부가 올해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건설 16개 현장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31일 고용부는 올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재해예방조치가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재해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은 안전관리자 315명중 정규직이 56명으로 18%(100대 건설사 평균 37.2%)에 불과하고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건설 소속 현장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다수의 위반사항(197건 시정조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노동자 추락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16개 현장(149건)은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24개 현장(165건)은 과태료를 부과(2억3681만원)하고 안전시설이 불량한 1개 현장은 작업중지를 조치키로 했다.

본사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55건, 2억9658만원)했다.
 
고용부는 또 포스코건설에 대해 안전투자 및 예산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및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자구책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키로 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대형건설업체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분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SW

ets@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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