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公益과私益 사이 갈등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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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公益과私益 사이 갈등 표면화
  • 강대오 기자
  • 승인 2018.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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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시 토지보상 통상 공시지가의 150%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를 선정했다는 국토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토지주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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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강대오 기자] 정부가 지난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경기도 광명과 의왕시 등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한 일부 지역을 신규택지로 발표했으나 그동안 이들 대부분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시세가 올라 앞으로 토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면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 광명·의왕시 외에 성남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 5곳(1만7160호)와 인천 검암 역세권 1곳(7800호)을 공공택지로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보상정보에 따르면 공공택지로 지정될 경우 사업시행자인 현장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보상이 게시된다. 경기지역은 LH, 인천 지역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선다. 토지보상액은 보통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위치, 이용 상황, 토지형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책정된 감정가와 시세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주민과 갈등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감시팀장은 "그간 정부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임야는 싼값에 강제 수용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차익을 얻는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남양주 진접2지구 주민들은 강제 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비에 반발하며 개발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들은 농업지구가 해제된 인근지역은 3.3㎡당 1000만원이 넘었는데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진접2지구 농지는 3.3㎡당 공시지가가 50만원 수준이라 토지주는 고작 몇백만원의 수용금만 받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통상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로 수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수용금으로 내준다.

이번에 공공택지로 선정된 인천 검암 역세권에 약 200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 신모(57)씨는 "공공택지로 수용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보상금을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들었다"며 "이제야 그린벨트에서 풀렸는데 싼값에 땅을 내놓아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인근 공인중개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역세권이라 호가가 3.3㎡당 200만원까지 뛴 상태로 거래는 165만~170만원 사이에 돼왔다. 하지만 규정대로 표준지 공시지가 ㎡당 22만원의 150%를 계산하면 수용금은 3.3㎡당 108만9000원으로 시세보다 약 50만~60만원이 낮다.

광명 하안동 S공인중개소 S모 대표는 "그린벨트 지역인데도 시내와 가까운 곳은 평당 호가가 400만원까지 뛰었다"며 "정확한 계획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보상가격이 책정되면 주민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흥 하중동 K강공인중개소 P대표도 "2년전부터 기획부동산이 들어와 쪼개기 작업을 하는 바람에 시세가 160만~200만원 사이로 형성돼 있다"며 "15% 정도는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를 선정했다는 국토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토지주도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 서구 검암동 M공인중개소 P대표는 "보상금을 많이 지불하게 되면 나중에 책정될 분양가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목적에 배치될 수 있다"며 "사업이 잘 진척되기 위해서라도 주민과 정부 간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W

kdo@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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