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케이크 식중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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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케이크 식중독 막는다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8.10.0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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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가칭)’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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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성재경 기자] 최근 각 학교에서 발생한 케이크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식중독 예방 및 공급업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는 5일 ▲학교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제도 내실화 등 정부 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식중독의 원인이 됐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여름철 쌈채소류나 겨울철 굴, 파래 등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는 학교 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강화한다.

 또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가칭)’도 마련할 계획이다.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알)류인 알가공품 업체는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은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케이크가 해썹인증을 통과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축산물 해썹의 경우 영업자가 자체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해썹 평가대상 업소에 대해 사전 평가일정을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하고 즉시 인증 취소 기준을 확대해 영업자가 해썹 기준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처는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푸드머스가 판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과 농업회사법인 가농바이오(주)가 제조한 ‘휘핑이 잘되는 네모난 계란 난백(살균)’ 제품, 더블유원에프엔비가 같은 기간에 제조한 ‘우리밀 화이트·딸기블라썸케익’ 등을 모두 회수·폐기했다.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미생물 오염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식재료 공급업체나 학교 급식소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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