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QR결제, 국세청과 자동소득신고 절차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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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QR결제, 국세청과 자동소득신고 절차 논의중"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10.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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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비스 중인 QR결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상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알리페이 등과 방식이 유사하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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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카카오페이가 국세청과 QR코드결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자동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논의 중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19일 "카카오페이 QR결제는 현금과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의 주체는 가맹점"이라며 "다만,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처럼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비스 중인 QR결제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상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알리페이 등과 방식이 유사하다.

 이 방식은 카카오페이가 대형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하는 '카카오페이 매장결제'와 차별점이 있다. '카카오페이 매장결제'는 소비자가 카카오톡에 생성된 QR코드·바코드를 매장 단말기로 스캔해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매장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신용카드처럼 자동으로 적용된다.

 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 매장에서 서비스 중인 QR결제에도 자동소득신고 기능을 선보이기 위해 국세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빠르게 기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선행개발이 이미 착수된 상태"라며 "자동 소득신고를 위한 동의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가맹점들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곧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QR결제의 탈세 가능성에 대한 정부 및 카카오 측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모바일QR코드결제의 현금영수증 처리 등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QR결제시스템의 경우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6월 정부가 두 회사(알리바바, 텐센트)의 모바일 결제를 금지했다"며 "정부는 결제 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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