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멸종위기 호랑이·코뿔소 제품 '의료용 판매'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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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멸종위기 호랑이·코뿔소 제품 '의료용 판매' 합법화
  • 시사주간
  • 승인 2018.10.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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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사육된 코뿔소와 호랑이 경우" 전제조건 달아
▲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AP]
중국 정부가 멸종 위기에 처한 호랑이와 코뿔소 제품을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했다고 미 CNN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야생동물 지지 활동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결정이 멸종위기 동물 보호 노력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지난 1993년 호랑이 뼈와 코뿔소 뿔의 국제 교역을 금지시켰다. 중국에서 호랑이 뼈와 코뿔소 뿔은 강한 치료 효과를 가진 가치있는 약재로 알려져 있다.

 중국 국무원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육됐을 경우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를 약품 연구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랑이 뼈와 코뿔소 뿔은 그러나 분말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중의약관리국이 인정한 자격을 갖춘 병원의 자격을 갖춘 의사들만 이의 사용이 허용될 것이라고 국무원은 덧붙였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중국에 호랑이와 코뿔소 제품 교역 금지를 다시 부활시키라고 촉구하며 이는 멸종 위기에 처한 두 동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WF의 야생동물 프로그램 전문가 마거릿 키너드는 중국이 지난 25년 간 금지해온 호랑이 뼈와 코뿔소 뿔 제품 교역을 승인한 것은 전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우려할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코뿔소와 호랑이 제품을 불법 거래는 엄격히 단속될 것이며 불법으로 제조된 제품들은 모두 압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너드는 그러나 이들 제품이 합법화되면 합법으로 가장한 불법 제품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호랑이와 코뿔소의 개체 수가 너무 적고 많은 위협에 처한 가운데 호랑이 뼈와 코뿔소 뿔을 이용한 제품 판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도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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