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外 개인 신념 병역 거부 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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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外 개인 신념 병역 거부 法 판단은!!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8.1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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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징집제도 위헌 주장 입영거부한 사건 계류중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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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배성복 기자] 최근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가운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일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도 심리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건인 반면 이 사건은 강제징집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23일에 대법원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없다며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A씨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징집제도는 위헌으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현 징집제도는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대체복무제라는 선택권은 없다"고 주장했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의 근로의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고,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일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가 입영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역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그 경우 대법원이 제시한 진정한 '양심'이 입증돼야만 한다.

대법원 전합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며, 각각의 사건에서 그 신념이 깊고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란 삶 전부에 영향을 미치며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해야 하며, 거짓이나 타협이 없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될 정도의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에 따라 가정 환경,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로 구체적인 증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기준에 비춰 A씨 역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대법원이 징집제도 자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일반적 신념에 따른 사례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지 주목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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