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 거부 이어 '예비군 훈련거부' 대법 판단도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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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 거부 이어 '예비군 훈련거부' 대법 판단도 초미 관심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8.11.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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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거부자의 종교적 양심 입증 두고 논란 거셀듯
사진 / 뉴시스    


◇ 군복무 뒤 여호와의 증인 신도…예비군훈련 불응
◇ 1심 집행유예…2심 "훈련 전체 영구적 거부" 벌금

[시사주간=배성복 기자] 최근 대법원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될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이미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훈련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29)씨의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남씨는 지난해 6~8월까지 4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군복무를 현역으로 마친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남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는 국가안전보장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남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 전체에 대한 영구적 거부의사를 밝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각 사건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전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월30일 연 공개변론의 대상이었다.

당시 변론에는 남씨 사건 이외에도 지난 1일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병역법 위반 사건, 종교 아닌 개인의 일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 등 모두 3건이 다뤄졌다.

양심적 예비군 거부자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먼저 현역복무를 마친 이후에 종교에 귀의한 예비군 거부자의 경우 신앙에 대한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예비군 거부자의 성장과정이나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그간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통해 종교적 신념이 있었음을 가늠해보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곳이다.

앞서 대법원은 병역을 거부하는 사유가 되는 '양심'을 평소 삶 등 외부에 드러나는 구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또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면서 병역기피의 사유가 되는 양심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병역기피의 사유가 되는 양심을 예비군 거부자들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선도 있다.

예비군 거부자들의 경우 이미 군복무를 마친 이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념을 지킴으로써 감수하는 대가가 입영거부자들보다 크다는 것이다.

또 예비군이 현역병에 비해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처벌로 인한 기본권 침해 정도가 입영기피자의 경우보다 예비군 훈련거부자일 때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예비군 거부자는 이미 군대를 다녀온 사람임에도 종교적 이유로 인해 훈련을 거부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라며 "통상적인 관점의 지속성은 적을지 모르지만 신념의 깊이는 오히려 더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W

bs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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