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TV] 5분당 3대꼴 불법 갓길 주행...고속도로 얌체운전 여전
상태바
[시사주간TV] 5분당 3대꼴 불법 갓길 주행...고속도로 얌체운전 여전
  • 김경수 기자
  • 승인 2018.11.21 15:5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법 준수하는 운전자들 오히려 ‘봉’ 취급 받아

[시사주간=김경수 기자] 고속도로 갓길 불법 주행 차량 근절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추진 중에 있지만 현실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부근은 서울시로 출근하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늘 정체되는 곳 중 하나다.

21일 오전 8시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얌체 운전자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도로가 정체를 빚는 와중에도 기승을 부렸다.

한 승용차가 불법으로 차선을 넘어 갓길로 진입해 주행했다. 곧 다른 승용차들도 이끌리듯 하나 둘씩 불법으로 진입해 갓길은 또 다른 고속도로 차선이 됐다.

21일 오전 8시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부근에서 얌체운전자가 갓길로 불법 주행하고 있다 / 사진=김경수 기자

통상적으로 갓길은 응급차량 등의 이동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특히 나들목 부근은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차량 운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이처럼 불법 갓길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이다. 

매일 서울시로 출근하는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김모(34)씨는 “최근 고속도로 갓길로 불법 주행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 했다”며 “왜 단속 경찰들은 저런 얌체족들을 대상으로 단속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8시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 부근 사고다발 지점 / 사진=김경수 기자

이어 “불법 갓길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세보니 5분 안에 3대의 차량들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다”며 “법을 준수하는 운전자들을 봉으로 만드는 얌체운전자들을 즉시 처벌하는 제도가 신속히 만들어져야 법을 준수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7월31일 노면 요철 포장이나 표지병(바닥에 설치돼 빛을 내는 장치) 등 주행 중 충격과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해 갓길 불법주행 차량의 접근을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도로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최종안이 내부 검토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SW

kks@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